힘든세상 2019.11.25 19:28

본사는 수원에 있고 저는 구미근무자로 구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조건 내용

1. 저는 구미 근무자로 구미에서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약 수원에 일이 있어 근무할 시 출장비를 받게된다고 했습니다.) (구미의 집은 제 고향집이 아니라 실제 집은 충남에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구미의 집은 취직하기 위해 월세로 살고있는 집입니다.)

2. 용역으로는 반년 정직원으로는 2년 반 이상 구미에서 근무했습니다

3. 이번년도를 끝으로 내년 1월 부터 수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4.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준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했으나 현 회사 기숙사 상황을 보아 방이 없거나 혹은 작은 원룸에 4명이 살아야하는 공간이라 구미에 짐이 많은 저로써는 기숙사 생활 할 시 짐을 놔두기 위해 구미에 있는 집을 놔두고 기숙사 구미 아파트 집세와 관리비, 기숙사 관리비를 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질문 4번의 문제로 따로 월세나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주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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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주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노동관행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근로계약에 업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원칙상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이동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인사발령을 거부할 순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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