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재다능 2019.12.23 12:48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4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직원중 A라는 분이 2018년 08월 11일 입사일 경우

(신규입사해서 연차 11일은 이미 휴가로 다 사용)

이분의 생년월일은 57년 07월 27일이면

2021년 7월 31일이 정년에 도달합니다.

그럼 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전환될경우 퇴직금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정산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연차는 2018년 08월 11일부터 2019년 08월 10일까지 15개 발생분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0년 8월 11일 지급하고

그 후 2020년 8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시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1년 7월 31일자로 일반직에서 2021년 8월 1일자로 촉탁으로 전환이되면

퇴직금 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정산할수 있고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이분이 퇴사하는게 아니고 그 후로도 촉탁으로 계속 근무할경우 촉탁으로 전환되도 계속 근로인데

2021년 8월 1일자로 재시작이 되면 2020년 8월 11일부터 근무하면서 촉탁이 아니라면 2021년 8월 10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인데 21년 7월 31일자로 일반직에서 21년 8월 1일자로 촉탁으로 전환되서 재시작이니깐

10일이 부족해서 15개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촉탁으로 전환되도 계속 근로니까 21년 8월 10일까지 발생한 연차 15개를 촉탁전환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15개 연차는 10일부족해서 사라지고 재입사로 봐서 신규입사자에게 지급되는 11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지

몹시 햇갈립니다.

촉탁으로 전환되도 퇴직금은 정산해도 연차는 계속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둘다 정산할 필요가 없는건지...

질문이 두서없지만 법에 근거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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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소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분의 경우 2018년 8월 11일~2019년 8월 10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자 연차휴가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다시 촉탁기간에 연차휴가를 별도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휴가는 1년의 총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더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휴가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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