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no 2019.12.23 17:35

2018.9.1~2020.2.1일자 퇴사(1.31일까지 근로)했다면 미사용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2018년도 3개 사용, 2019년 13개 사용,  2020.1.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가일수가 있는지?? 있다면 퇴직금 정산받을 때 연가수당을 같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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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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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 2018년 9월 1일~2018년 12월 31일: 15개*122/365=5.01개
    2)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1일: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3) 2020년 1월 1일: 전년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총 31.0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총 26개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많기 때문에 31.0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사시에는 기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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