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아님 2019.12.25 01:39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얼마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몇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다보니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회사명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 회사명을 기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몇일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근무시간도 얼마안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다고 하시기에 아르바이트 한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은건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몇일 아르바이트한게 이렇게까지 될꺼라는 생각을 못해서 속이 터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일용직 이전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이었고 이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면 일용직 이전 마지막 이직한 즉,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고용지원센터에 다시 문의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092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6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1 2020.01.03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67
임금·퇴직금 편의점 점장이 바뀐후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1 2020.01.02 1782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5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7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5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23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194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3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77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0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