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동112 2019.12.18 16:3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서 압박 및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1월 중요한 평가를 받고있었습니다. 2가지 평가

하지만 한가지는 평가에 합격하여 현재 서류를 등록하고있는상태이고 한가지는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평가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구요 (11.20일경)

그래서 저는 이직할 회사를 찾아보고 있고 현재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 합격을 하여 1월2일날 출근하려고 사직서를 12월 2일에 제출을 했고 12월 31일날까지 하고 1월2일에는 다른회사를 다닌다고 사직서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토 결제는 받았고 최종권한자인 경영책임자에게는 승인 사인을 못받아서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음회사에 나올예정인데 

1월 말까지 다니지 않을시 너떄문에 평가를 떨어지는거고 그러니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겟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2월 2일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12월 31일날 까지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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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일이 매월 15일이고 사직일을 12.18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기를 지나 1기 후인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2.31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해당 기간중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게 압박하는 것처럼 귀하의 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업장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귀하의 퇴사 사유와 책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일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귀하의 퇴사이후에도 쉽게 인수인계가 가능하여 사업장 손해발생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우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각오하고 무단결근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을 고려하여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설득작업을 시도하시어 원만한 퇴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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