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11 2019.12.19 19:55

 안녕하세요 ~

첫 번째 퇴직금 문의 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입사일 17.03.27

퇴사일 19.03.14 


17년 월급 2,000,000원(세전)

18-19년 월급 2,200,000원(세전)


19년 3월 월급은 926,737원(세후) /

제가 퇴직금을 4,349,386원(세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두 번째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19년 3월 근무한 연장수당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면 다시 회사에 요청해야되겠죠?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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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7.3.27 부터 퇴사일인 2019.3.14까지 717일을 재직하였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2018.12.14~2019.3.13까지 임금이 총액은 약 2018.12.14~2018.12.31-1,277,419원(18일/365일*220만원)+2019.1.1~1.31- 220만원, 2019.2.1~2.28-220만원, 2019.3.1~3.13 -922,580원(13/31*220만원)등 총 6,599,999원이 됩니다. 이를 해당 기간 총일수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으로 73,333원이 나옵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717/365*30일=약 59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73,333원을 곱하면 4,321,624원 이상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2019.3 연장수당 지급액도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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