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어 2019.12.20 15:04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 통근곤란의 < 라. 그밖의 피할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일단 거주지와 직장은 같은 시 에 속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시내와 거리가 상당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게 될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입사 시에는 카풀차량, 셔틀지원등의 조건으로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다가 ( 왕복 세시간 미만소요 )

차량지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야 출퇴근을 할 수 있는데요.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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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중 원거리 통근 중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례는 속된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상황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 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된느 인과관계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 통근 조건에 비해 근로자의 귀책없이 통근상의 불편이 초래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에서 셔틀차량의 지원등이 근로조건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통근해오 던중 해당 셔틀차량 지원등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귀책없이 폐지되는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근로자의 귀책 없는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한 이직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해석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추가 상담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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