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돌이 2023.08.09 15:51

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7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94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4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3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67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7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65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28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