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ye 2023.08.09 15:5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이전 6개월과 2개월 전, 그리고 서면 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식의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94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43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3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67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7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64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2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47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3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