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선 2023.08.10 13:46

안녕하세요.

법인대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개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점 : 2023.07

 

<질의>

1. 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정규직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인력

 

2. 산하시설(센터)의 시설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시설장과 새로운 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종사자(복지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변경 시점 이후 즉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7월 중 변경 이후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7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96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4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40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72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7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66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