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정말왜그래 2023.08.11 14:49

입사년도: 2021년에 입사

 

입사할 때 계약서에 매월말 1/12로 퇴직연금 지급(DC형)한다 명시.

 

2023년 퇴사예정.

 

하지만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신고는 돼있으나 개인퇴직연금은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 통지.

 

그러므로 약 2년 6개월동안 퇴직연금 지급X

 

결론: dc형으로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연금규약신고만 한 상태이고, 매월 지급도 안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시 퇴직금(직전3개월계산)으로 계산하여 받는게 옳지 않은가요??? 

 

또한 DC형으로 받는다면 지금까지 못 받은 비용에 지연이자를 측정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약 2년6개월동안 지급X)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이상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지연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를 시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7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96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45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3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0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72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77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66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