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20:25

안녕하세요 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행위 자체를 되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생명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서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가급적이면 서면으로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증거에 의해 서로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하나라도 가급적이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모든 문제는 소송이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사자간에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택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먼저 현재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끼리 간단하게라도 회의를 해서 회사에 서신형태로 건의문을 올려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 근로자의 애사심고취와 업무능률 향상에 도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노조를 결성해서 과거 반납분 상여금을 보전하는 방법도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도 안될 경우에는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임금채권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진 wrote:
> 보내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 정말 감사하구요.
> 구체적으로 여쭤 볼려고 글을 올립니다. 그 당시 직원회의도 없었고 각서내용 회사가 작성했으며 서명 하기까지 상사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강압에 의한 서명을 입증 할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서류나 증인...) 당사자간의 합의가 나은지 무효확인 소송이 나은지... 지금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소멸시료가 3년이라던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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