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11:51

안녕하세요 김영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교통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것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출퇴근의 과정이 사용자가 지급한 교통수단(통근차)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주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자가용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났다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관계로 퇴근을 하면서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데로 담당공무원의 관리소흘로 근로자가 업무중 음주를 하였다거나 음주를 하는 것이 관리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이 음주를 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미룰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자신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그 과정(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국 wrote:
> 몇일전(4/12)전남순천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를 끝낸후 집으로 오는도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내용은 4월12일 공공근로를 끝내고 경운기를타고 퇴근하던중(집에서공공근로장소와의 거리: 4Km , 공공근로장소와사고지점거리: 500m) 도로(편도1차)반대편 옹벽을 들이박고 복부출혈및 내장파열로 인하여 4월13일 전남대병원에서 수술후 사망 하였습니다. 사고후 순천도립병원의1차진단은 전남대병원과 동일하게 복부출혈 내장파열 이였고 술을드신후 운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농촌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은 경운기입니다. 지금은 경운기 없는 가정이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고 그날또한 원거리관계로 경운기를 타고온사람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천시에서는 술을마시는것에 수수방관하였고 또한공사감독소홀에 대한 잘못을묻지 않을수가 없을것 같읍니다.
> 지금농촌에서는 경운기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그냥 지나친다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읍니다.
> 도와주십시요. 지금도 공공근로 도중 술을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며 퇴근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사망자와의 관계 : 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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