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9 17:26

안녕하세요 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체결일부터 효력이 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시점으로 소습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소급규정이 없을 경우의 소급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1993.5.11, 노조01254-522)

2. 만약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일반조합원이건 노조위원장이건 적용에 있어서는 형평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훈 wrote:
> 저희 회사의 비조합원의 범위가 얼마전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변경전
> 경영자 및 과장급이상 사원
> * 변경후
> 경영자 및 J-3사원(대졸 평사원)이상 사원
>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지금 저희 노조위원장의 직급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리"입니다. 이 사람이 금번 변경된 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만약 위원장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전 조합원으로 있던
> J-3사원(대졸 평사원) 및 대리급까지는 변경된 조항에 따라 소급적용의
>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더불어 변경전 조합원 신분이던 J-3사원(대졸 평사원) 및 대리급까지는
> 소급적용이 되고(조합원의 신분을 잃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 신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각 항에 대하여 각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