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11:23

안녕하세요 이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비록 반납각서에 서명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무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효로 하기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효로 하거나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반납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아니라 회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서내용은 회사가 작성하고 단지 근로자는 서명만하게끔 했다든지, 근로자개별마다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연명형식으로 서명케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도했다든지 등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어디까지를 강제적인 동의서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동의절차를 구하는 과정이나 형식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측의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부생명사건(동부생명 500여 근로자가 회사측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강압적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건)의 예를 들면, ""1)피고가 직원들에게 보낸 위 각 서면은 피고에 의하여 인쇄·배포된 것으로서 위 각 부서, 영업국 등별로 위 각 서면에 연서하여 동의의 서명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점, 2)그와 같은 연서에 의한 동의의 방식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점, 3)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위 각 서면의 내용에는 급여규정의 변경 이외에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의 결의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4)일부 부서나 영업국, 영업소에서는 부서장 등의 책임자가 위 각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여 준 후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아니하고 소속직원들이 서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점, 5)피고회사의 직원들 중 225명이 위 급여규정 제4조 제5항에 동의의 서명을 하기 전에 사원협의회에게 급여규정의 개정여부에 대한 협의권을 위임한 취지는 피고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동의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6)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도 각 그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따로 징수한 것은 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동의의 내용과 방식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정황에서 이루어진 동의각서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부생명사건 판결문의 원본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49번 사례로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진 wrote:
> 안녕하세요? 궁금게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저는 부산서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여직원 입니다.
> 회사가 IMF로 3차례의 구조조정 후 97년 7월- 98년 12월까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97년에 반강제하에 직원 모두 상여금 반납에 서명을 했고 98년도에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때와는 달리 지금 상여금은 성과급 비슷하게 실적에 따라 지급 되고 있습니다.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지....?????
>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설명 부탁 합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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