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0 17:07

안녕하세요 rm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로계약해지 방법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비록 사용자가 사직하기를 권한다하더라도 이를 수락하는 주체는 근로자인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 사유와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종류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고 해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해고이든 합의에 의한 사직이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고수당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3.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고이건 권고사직이건 '비자발적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수당마져 지급할 수 없을 경우라면, 30일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근로자를 해고시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거나 권고사직을 구체적으로 하여 차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한 방법입니다. 이경우 서면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해고를 당한 증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ma wrote:
> 35 직장인 입니다.
> 15년간 직장생활을 한 경우인데 업무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았읍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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