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0 15:46

안녕하세요 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위의 14일이 경과하는 이른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죠.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형사적인 책임과 상대방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하는 민사적인 책임 등 2가지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형사적인 체불(법률위반)을 묻는 것이며 노동부는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법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당사자간에 조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을 문서로 내립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조정도 실패하고 행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시키며, 검찰에서는 재조사하여 벌칙(2년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그러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노동부를 통해 당사자간에 조정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검찰로 입건되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임금을 체불한 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잇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미 wrote:
> 안녕하심까...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법률상식이 없다보니 ...자세한 답변요구가 많을 겁니다. 사실 저두 퇴직금때문에 애긴 들었는데..노동청에 신고함 된다구... 근데..신고해도 노동청에선 퇴직금주라는 서류만 회사에 보낼뿐이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사장이 기분나빠서 아예 퇴직금을 안 줄수가 있다구 하더군요. 진짜 그럴까요. 저희 회사는 제 앞에 퇴사한 언니두 1년이 넘도록 퇴직금을 안 주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안 준거로 아는 데...
> 전 작년 11월에 퇴사했는데..회사경기 안 좋다구 ...한푼도 안 주네요. 제발 적절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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