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0 15:34

안녕하세요 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이든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모든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반드시 해고하고자하는 날 기준으로 30일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만 합니다.(해고예고제도)

그리고 이러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해고(이른바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해고 종류에 불문하고 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책임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지급일수가 다릅니다.(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면서 50세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최고 240일분의 임금(평균임금의 50%)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라면 그 날로부터 지역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현행법상 국민연금제도는 직장,지역의 구분없이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월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는 기간은 해당자가 60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 wrote:
>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은 노동법상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 국민연금관계는? 생년월일은 1948년 2월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1988년 1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해고시점부터 국민연금 불입금을 매월해야 되는지 중단해도 되는지? 불입을 해야 된다면 기간은 몇세까지며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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