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2 07:51

안녕하세요 김우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로 연기해서 받을수만 있다면 연기해주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연기를 해주어도 지키지 않를 사람같은면) 연기해줄 필요없이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처벌이라야 벌금 얼마 내고 말겠지만요..)

사전에 미리 사용자의 재산(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재산까지)에 대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군요.. 현실적으로 사용자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나마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한번 연기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짜피 사용자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별 소용이 없으니 사용자의 양심을 한번 믿어 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군요. 다만 이경우 반드시 약속증서나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경 wrote:
>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총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노동청에서 피진정인에게
> 2000년4월21일까지 전액지급토록 지시를 했으나, 피진정인이 능력이 없으니...기일연기 요구를 합니다. 피진정인은 몇차에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또 다시 연기요구를 하니...저는 그말을 믿지 못하는바입니다. 피진정인은 현재 교묘한 방법으로 피진정인 재산을 가족명의로 이전 하였기에...피진정인 자신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바입니다. 제가 기일연기를 합의해주지 않을시...피진정인 재산이 전혀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피진정인에게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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