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18:48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총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노동청에서 피진정인에게
2000년4월21일까지 전액지급토록 지시를 했으나, 피진정인이 능력이 없으니...기일연기 요구를 합니다. 피진정인은 몇차에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또 다시 연기요구를 하니...저는 그말을 믿지 못하는바입니다. 피진정인은 현재 교묘한 방법으로 피진정인 재산을 가족명의로 이전 하였기에...피진정인 자신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바입니다.
제가 기일연기를 합의해주지 않을시...피진정인 재산이 전혀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피진정인에게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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