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21:52

안녕하세요 예비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여성인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나 임신중인 여성 등 '경험칙 상 생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생리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생리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반드시 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행정해석 중 하나입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임신중이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하거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월1회 검진휴가(임신중 태아와 산모의 진찰을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토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떠한 법률로서 이러한 검진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록 생리현상은 진행되지 않지만 그 보다 더 심한 심신의 피로와 육체적, 정신적 안정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정해놨지만(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위에서 말씀드린 검진휴가까지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회사에 자체적으로 건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를 인정해주도록 하거나 (임신중이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별도의 검진휴가제도를 두도록 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엄마 wrote:
>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가끔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야하는데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네요. 임신전에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임신을 하면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쉬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생리휴가라는게 여성 고유의 신체적특성상 만들어 진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임산부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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