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21:36

안녕하세요 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와 비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단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가 등록되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공휴일 체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법에 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적용대상-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관공서 등 공무원포함)과 또하나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1절: 적용대상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관공서 등 공무원 제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규정은 법은 아니며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사기업체가 아닌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사기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사기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법적으로-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회사자체의 사규(취업규칙)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국경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놨다면 그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 식목일이나 제헌절,추석,구정 등에 쉬는 것은 엄격히 말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쉬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우리회사는 일요일외에 이러이러한 날들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에도 쉰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각종 국경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는 재직 사원의 사기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3. 계약직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과 상용직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을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없다면 다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달라라고 할 수있지만 계약지근로자를 위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과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과 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주휴일제도)와 휴가제도(연월차, 생리휴가제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공사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의 계약기간은 3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고, 맨 처음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하는 식의 처분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보면 휴일이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로 두가지만 명시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달 동안 법정공휴일도 함께 쉬어왔습니다.
> 참고로 월차와 보건휴가, 연차휴가도 명시되 있습니다.
> 그 누가 법정공휴일을 당연히 휴일로 여기지 근무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직종이 어떤거냐에 따라서는 틀릴수도 있겠지요..
> 그런데 이제와서, 원래 우리기관의 계약직은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회사내 사규가 어떤방식으로 변경되 적용될지 모르니 알아서 쉴 사람은 쉬고, 근무할 사람은 하라는 식입니다.
> 만약 적용이 되면, 생휴와 월차 그리고 법정공휴일의 개념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무조건 한달에 2번만 쉬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서 삭감이 될수도 있답니다.
> 처음 계약할 당시 저희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고, 고용주들도 석달전쯤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던데, 4월에 재계약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직은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적용이 안되는지, 또한 회사사규가 먼저인지, 근로기준법이 먼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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