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1 15: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사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계약기간은 3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고, 맨 처음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하는 식의 처분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휴일이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로 두가지만 명시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달 동안 법정공휴일도 함께 쉬어왔습니다.
참고로 월차와 보건휴가, 연차휴가도 명시되 있습니다.
그 누가 법정공휴일을 당연히 휴일로 여기지 근무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직종이 어떤거냐에 따라서는 틀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원래 우리기관의 계약직은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회사내 사규가 어떤방식으로 변경되 적용될지 모르니 알아서 쉴 사람은 쉬고, 근무할 사람은 하라는 식입니다.
만약 적용이 되면, 생휴와 월차 그리고 법정공휴일의 개념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무조건 한달에 2번만 쉬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서 삭감이 될수도 있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저희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고, 고용주들도 석달전쯤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던데, 4월에 재계약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직은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적용이 안되는지, 또한 회사사규가 먼저인지, 근로기준법이 먼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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