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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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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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56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 2011.05.12 | 835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349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 2013.01.08 | 8341 |
1.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