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6.05.26 17:43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82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79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379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72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3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Re: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10 8367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63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2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3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2003.02.18 8358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56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0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34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