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1:43

안녕하세요 green8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업이란? 당초의 근로일(휴일이 아닌날)에 사업주의 사정과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휴가란? 당초의 근로일(휴일이 아닌날)에 법령(연월차) 또는 사규(경조사휴가 등) 또는 개별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 근로제공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외형적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쉬는 근거와 근로자 권리여부, 사업주의 지배개입,강제력의 여부 등에 있어서는 각각 서로다른 것입니다.
즉, 휴업인 경우,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무노동에 따른 임금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그 남용을 제한(경영상의 이유 및 휴업기간동안 임금-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가는 그것이 법령이나, 사규등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그 권리가 확보되는 것과 사업주의 지배간섭,강제력 행사하에 시행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대개 후자의 경우가 경영상의 이유등에 의해 노사간에 합의로 실시되는 무급휴가의 예입니다.
다만, 휴가에 따른 유급임금의 처리는 법령에 의한 휴가라면 법적으로 임금지급의 요건이 확정되어 잇는 반면, 법령에 의한 휴가가 아닌 사규에 의한 휴가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휴가라면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무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가 위해 노사간의 합의로 무급형태로 휴가를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노사합의의 정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단 존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생리휴가는 1월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월 전체를 휴업,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1일의 유급생리휴가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생리수당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3. 연월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지급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출근율산정에 있어 어떻게 보아야할지가 관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 에 의하면 "사규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라고 정하고 있그 그 예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사실상의) 휴업기간"이라 판단되므로, 월차휴가일수는 당해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1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므로(=시간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100/100)에 따라 산출된 일수(1일)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일주일씩 격주로 대략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대략 50/100)을 곱하여 산정한 월차휴가일이 산술적으로는 0.5일이 되지만 월차휴가제도의 일반취지(1일=24시간단위로 부여)에 따라 1일의 월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차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1월의 전부를 무급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휴가자체가 부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4. 연차휴가일수 계산 역시 위 월차휴가일수 계산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8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을 실시했습니다.
> 무급휴가은 노사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 이런경우,
> 무급휴가로 인해 휴무한경우 근무하지 않은날은 급여 계산시 일수에서 공제해야하나요?
> 그리고,무급휴가기간외에 결근이 없을때 월차수당이나,생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무급휴업과 휴가의 차이는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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