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중요하게는 고용안정센터가 매2주~4주단위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그동안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만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해외체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된 수급일수를 까먹게 되는 꼴이 됩니다.
해외체류가 예상된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해외방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외방문을 종료한 직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최대수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므로 퇴직직후 6개월간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퇴직후 곧바로 출국하여 해외연수를 마치고 연수6개월이후 귀국하여 곧바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해외연수 6개월을 마치면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귀국일 즈음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 더이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요...
>
>대충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되는데
>
>제가 7~8월 경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연수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구요...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86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84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382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4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37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72
Re: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10 83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7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64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362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2003.02.18 8358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357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56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