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노동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2003.12)중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관련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가. 원 칙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니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나. 둘 이상의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규칙 제17조)

  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처리 방법
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②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상실사유는 이중고용)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및 제20조(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통지함
   - 이 경우 나중에 고용된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됨

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 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다.의2)]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함
○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임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오케이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
>각기 서로 다른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서 각각 다른시간대에 사회서비스사업을 합니다.(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
>
>A라는 회사에서도 4대보험 요건이 충족되어 가입을 하고, B라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4대보험을 들어야 할 때..(한 사람이 두곳에서 일을 하고 각각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
>1. 한군데 회사만 가입을 한다
>
>2. 두군데 다 가입을 하고, 한곳에서만 사대보험 본인부담금 원천징수를 한다.
>
>3. 두군데 다 가입을 하고, 두군데 다 원천징수 한다.
>
>어떻게 되는걸까요??
>
>두군데 단체는 서로 다른 독립된 단체입니다.(상,하가 없어요~)
>
>해당되는 법조항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_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82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79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379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72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3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Re: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10 8367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63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2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3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2003.02.18 8358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56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0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34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