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올 2월에 상피내암으로 수술을받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는데,얼마전
정기검진으로 11월에 다른곳으로 전이되어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자세한 사항을 말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올 2월에 상피내암으로 수술을받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는데,얼마전
정기검진으로 11월에 다른곳으로 전이되어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자세한 사항을 말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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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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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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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 2011.07.07 | 8358 | |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 2003.02.18 | 835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56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 2011.05.12 | 835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347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 2013.01.08 | 8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의견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 또는 계속 근로시 악화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추후 완치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