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11.08 15:03

수고많으십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병원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정한 조건내에서 근무 가능"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빈혈증 및 당뇨주의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연장근무를 자제를 시킨다던지.... 등등

만약 위와 같은 개인질병으로 인해 근무 중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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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란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휴직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2011.03.03 개정>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2010.07.12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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