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합니다.

2가지 경우입니다

1.- 근무형태 :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5일제 1일무급휴무, 1일 유급휴무 근무시간만큼 급여제공됨, 입사후5개월은 월20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 근속년수: 1년이상

  - 문의사항: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의 퇴직금 정산시 근속년수 포함여부(현재 취업규칙상에 별다른 규정은 없음)

2. -근무형태 :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속년수: 2년이상

- 문의사항 : 개인적인 사정으로 7개월간의 무급휴직, 무급휴직동안  다른 알바를 하기도 했음. 퇴직금정산시 7개월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상 두가지에 대한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치없이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기간을 폼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 목적(업무와 무관)으로 유학이 이루어진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86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81
☞출산휴가동안 세금 문의(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4대보험 처리... 2007.08.29 8380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4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72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37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7
Re: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10 8367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64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362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008.04.29 836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답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 2003.02.18 8358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2010.07.07 8356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351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