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ish 2019.12.04 11:5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첫 근로계약(수습)때 주 5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월급은 1,900,000원) 

3개월 후 정직원으로 재계약을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계약 한다고만 하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승도 없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첫 근무  시작하고 약 40일 동안 평균 11시간씩 근무하면서 한번도 쉬질 못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추가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휴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분명 보상이 있을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을예를 들어서 바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 2회 휴무는 지켜지지 않으며

총 근무시간은 총 243시간이고 3일 쉬었습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이 기본급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차후에  정직원으로 재계약 시, 주 6일 52시간으로 바꿀 예정이며 

계장급 이상은 포괄임금을 적용해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을거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을 임의적으로 계장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을 기준으로 52시간이든 68시간이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나

고정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출퇴근이 일정한 근무에 경우 적용이 안되구요.


사장이 십년 전 자기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했다 하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90만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요일 주휴일)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9,09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1일 8시간,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을 정리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59
노동조합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1 2019.12.20 596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3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59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65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396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48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