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힘들구려 2019.12.04 13:36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10년정도 일했습니다.

2016년 12월 회사경영 악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고 당했으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도급업무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프로젝트가 끝이나면 더이상 할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측에 고용불안에 대해 이야기 했고 회사측에는 이프로젝트 이후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해서 올해 임금 계약서에 2019년 12월까지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올해 12월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계약직, 정규직이란 칸이 있는데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2021년 3월까지 파견업무를 마무리 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년 2월까지는 근무할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회사측에서는 그런상황이라면 때마침 12월부로 종료가 되는 타 사업장 

계약직 근로자를 제 후임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며 12월부로 퇴사하는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는 현재 12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상황이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장 사정을 들어 2020년 2월까지 근로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인정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사용자의 확인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0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3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59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63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396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48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11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4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08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4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35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