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kim 2019.12.09 10:48

안녕하세요.

기존 노조가 2018년 3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12일까지 단체협약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 말고 새로운 노조가 있는걸 확인하였고, 새로운 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새로운 대표 노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기존 노조가 아닌 새로운 노조가 과반수로 대표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은 언제해야 하는지?(새로운 대표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로 해야하는지?)

2. 새로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12월 13일 신청하고, 1월 13일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 되었을 시 대표 노조지위는 언제 바뀌는지?(1/13인지?, 3/13인지? )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만료일과 무관하게 신생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생노조의 교섭요구를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조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다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신생노조의 설립일이나 교섭요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반수 노조인 경우라면 교섭요구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표교섭노조가 확실한바 해당 신생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고 대표교섭노조가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와 교섭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3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59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64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396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48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11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4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08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