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19.12.09 12:46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그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직원분 중 한분이 질병(파킨슨)으로 오랜기간에 걸쳐(약10년)  업무능력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화도 어려움이 있고, 맡은 업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본인은 퇴직을 고려치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 분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업무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혹은 직원 차원에서 퇴직 혹은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업무적합성판정(산업의학과)"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를 활용할수는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사업주 입장을 대변코자 작성하는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자 역시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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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등이 입증되는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진단에 따라 적절한 거취여부를 논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강제할수는 없는 만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업무나 근태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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