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uku1999 2019.12.17 14:24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쓰고있으며 올해가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 2명이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에 이사를 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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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1) 육아를 이유로 이직해야 하고, 2)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는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주 및 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근무시간과 보육시설과 맞지않아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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