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동자12345 2019.12.17 16:53


2016년도 1월 4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서 퇴직할 예정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방식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46개가 되는 것인가요?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16년도에 362일을 근무하여, 80%이상 근무자로서 15개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

연차계산기에 따르면, 2016년도에도 11개월 만근으로 11개 발생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법개정이후에 적용되는 것인거죠?

2019년 만기 근무를 하였고, 퇴직일은 2020년 1월 1일이 되므로 2020년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4년에서 3일 부족한 근무기간인데,    2년 3개월 근무한 사람과  총 발생 연차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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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2017년도 1월 1일: 15개*362/365=14.87개
    2018년도 1월 1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
    2019년도 1월 1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총 44.8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총근로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비록 실근무일이 11개월일지라도 1년 365일을 계속근로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14826,  선고일자 : 1991-11-12
    1.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2.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3007,  회시일자 : 2011-09-14

    2.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법개정 이후(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에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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