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tight 2019.12.19 03:16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퇴사 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1. 만약 사장이 분할지급을 원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2. 거부하고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했을때 지불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3.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지.

4. 형사 후 민사로 갔을시 임금을 받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다른 편의점을 최소 한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은 8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0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지금 임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급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태등을 고려했을때 분할 지급하더라도 실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액과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각서 형태로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도 분할 지급 약정 위반시 재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두시고요.

    2)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 미지급 체불임금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금품액이 확정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이나 판결이 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라서 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등을 취득신고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는등의 요건이 있으나,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는 당연가입자라는 점을 들어 소급하여 산재보험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품이 확정되어야 민사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후 강제집행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소액체당금 절차까지 동일합니다. 기간은 2달 이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610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81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211
임금·퇴직금 사업장 임시휴업일 경우 직원들 월급 1 2020.01.03 111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7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1 2020.01.03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70
임금·퇴직금 편의점 점장이 바뀐후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1 2020.01.02 1804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5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6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37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198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49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