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10 13:38

2019년 5월-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12월까지로 계약 만료되고

이 직은 다시 공개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근무한 직원이 공개채용시 지원하여 합격되게 된다면 1월부터 근무가 아닌 1월 중간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연속하여 합산할 수 있는지

2019년 근무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2020년부터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기존회사의 열악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단절하고, 좋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향유하고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간의 공백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로 앞뒤 계속근로년수는 각각 산정되어 앞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4.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이전과 이후 기간사이에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앞뒤 기간의 업무내용이 별차이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직종과 업무내용, 근로조건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등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뒤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0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48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1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4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23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4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35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5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3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38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