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성 2019.12.10 20:4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자체에 2017년 10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은 2017.10.10-2017.12.31일

그리고 2018.1.1.-2018.12.31일까지 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1년을 일한 다음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1.1일부터 공무직 전환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2019.03.18일날 공무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서류내고 면접 보고 최종합격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3.18일부터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쓰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1월 7월 두차례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예산은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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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공무직 인사규정, 혹은 공무직 임금규정, 공무직 관리규정등의 이름으로 정해진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에 준하여 동일한 업무등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도 정근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귀하가 근로계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공무직 관리규정등)이나 노조에 가입했다면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근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무직 관리규정등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와 노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나 노무복지과, 총무과등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고, 단체협약등은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정근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준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정근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9년 3.18 임용일로 부터 1년 미만이 되는 2019년과 2020.1에는 정근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지급방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정근수당의 지급은 하되 지급방식은 공무원에 준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다 가정한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정근수당 지급규정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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