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성 2019.12.10 20:47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자로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계년도로 1.1~12.31일까지로 끊어서 연차를 쓰고 다 못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월 2월은 하나씩 18일 날짜로 넣어주는 게 맞나요????? 3월에는 몇 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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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3.18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3.17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3.18~2019.12.31까지 매월 개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0.1.1~2020.3.18까지 매월 개근시 2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정확하게는 2019.12.18~20201.17까지 개근시 2020.1.18에 1일의 연차휴가, 2020.1.18~2020.2.17까지 개근시 2020.2.18에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되며 이는 1년간 귀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연도로 매월 1.1~12.31사이 1년 인 만큼 이는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사용시 2021.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2020.1.1~12.31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1.1.1에 별도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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