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자로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계년도로 1.1~12.31일까지로 끊어서 연차를 쓰고 다 못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월 2월은 하나씩 18일 날짜로 넣어주는 게 맞나요????? 3월에는 몇 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8일자로 공무직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계년도로 1.1~12.31일까지로 끊어서 연차를 쓰고 다 못쓴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1월 2월은 하나씩 18일 날짜로 넣어주는 게 맞나요????? 3월에는 몇 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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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9.12.19 | 13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 2019.12.19 | 6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 2019.12.19 | 340 | |
휴일·휴가 |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 2019.12.19 | 107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2 | 2019.12.19 | 275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9.12.19 | 8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 2019.12.19 | 1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 2019.12.19 | 119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2019.12.18 | 400 | |
해고·징계 |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 2019.12.18 | 14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 2019.12.18 | 1116 | |
근로시간 | (급) 도와주세요~ 1 | 2019.12.18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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