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jgk 2019.12.10 23:34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시급은 8500원 주5일 하루6~8시간 근무이며(휴게시간× 그날 일의양에따라 근무시간 변동이있음) 4대보험을 들고있고 주휴수당은 받지않고있습니다. 어떤곳에서는 최저임금미만 또는 주휴수당 미수령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하고 어디에서는 주휴수당과는 관계없이 월급의 2할이상 체불 어디서는 3할이상 체불이 되어야 부합한다고 하고 말이 각자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도 부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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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액을 포함한 월 급여액이 2019년 최저임금 월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러한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액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에 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209시간에 대해 8,350원을 곱하여 1,745,15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 174시간에 대해 8,350원을 곱한 1,452,9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월 약 29만원의 최저임금 차액 임금액이 체불된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행위가 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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