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9.12.19 | 13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 2019.12.19 | 6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 2019.12.19 | 340 | |
휴일·휴가 |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 2019.12.19 | 107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2 | 2019.12.19 | 275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9.12.19 | 8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 2019.12.19 | 1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 2019.12.19 | 119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2019.12.18 | 400 | |
해고·징계 |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 2019.12.18 | 14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 2019.12.18 | 1116 | |
근로시간 | (급) 도와주세요~ 1 | 2019.12.18 | 294 | |
임금·퇴직금 |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 2019.12.18 | 1722 | |
기타 |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9.12.18 | 3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 2019.12.17 | 2235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2.17 | 25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 2019.12.17 | 763 |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38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7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 2019.12.17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