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us6647 2019.12.11 09:08

A회사(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과 파견근로자 2명을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파견사업주)와 도급계약(위장도급)을 체결하고 직접생산공정에 C와 D(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오랜기간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제6조의2(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불법파견이 명백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A회사가 B회사로부터 C나 D를 공급받은 시점에

A회사에게 C나 D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첫째 A회사가 C를 공급받은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6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둘째 만약 A회사가 C를 공급받은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본다면 A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은 연차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2명에 대한 직접고용 회피외에 부수적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 C와 D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외에 상시근로자를 6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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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정 결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지라도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 기간이 1/2 미만이면 법적용이 가능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사유를 위반한 경우 파견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고용한 정규직 4명의 가산수당 및 근로시간 적용 등 제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는 위의 시행령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도 기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파견 근로자 2명의 경우도 위법한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현재 시점에서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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