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정직원(4대보험 포함)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도록 회사에 불이익이 안나는 방향으로 알아봤지만 2개월간의 불이익이 있다고하여, 

2019년 연봉근로계약서에 12월31일까지 근무이니 이때 퇴사로 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간 남아있는 일을 마무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19년 연봉근로계약서 한 문장때문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아서 그부분을 빼고 1개월 계약직이나 단기근무로 한달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있고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가 실업급여를 타게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점은 같은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실업급여 부분이 강화되어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해서..회사측은 최대한 받을수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라든지 전화가 왔을 경우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준다던지 .. 답변 꼭 부탁드립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것이 7년 근속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퇴사 직전 1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바, 정규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계약 변경으로 보이므로 수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66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546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21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1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197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7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17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31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5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8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5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