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공부하자 2019.12.06 16:57

안녕하십니까?

항상 사업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로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전체 쉽니다.

그런데 월~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된다고 해서 월~토를 모두 출근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별로 주마다 정하여 월~토 중 하루 쉬면서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업및 종업시간은 하루 9시에서 6시(휴게시간1시간) 일경우도 있고 10시에서 19시(휴게시간1.5) 9시에서 20시(휴게시간1.5) 9시에서 17시(휴게시간1시간) 이런식으로 근로자별로 정하여 근로하며주 40시간을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 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명확히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는 근로와 8시간 미만 근로한 일의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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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측가능하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491등의 표준근로계약서등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라 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상계가 불가능하며,즉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하며,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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