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9.12.09 23:47

안녕하세요?

104196번 6조 2교대 근무형태의 추가문의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연차계산을  주휴 5.59 *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갯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2. 주휴를 5.59로 계산해 주셨는데, 반올림해서 계산은 가능한가요?

3.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를 했는데, 아직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1.  연차금액 계산법 : 미사용 연차갯수 * 11,847원(통상시급) * 5.59.

     ==> 통상시급 = 통상임금/월 근로시간

     = 1,729,681(기본 + 주휴 + 식대)/146시간 = 11,847

     -. 1,396,872+202,809+130,000=1,729,681

     -. 월 소정근로시간 3*8(주야야)*365/12/6 = 121.66 + 주휴 24.29 (5.59*4.345) = 146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월 근로시간(146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

 

2.  주휴 계산법 : 121.66/174*8 = 5.59


3.  

     ▲ 연차 시간 급계산법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 => 시간으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 3 * 38.5/40*8 = 23.1(2019년 연말에 3개 정산)

          -. 8* 38.5/40*8 = 61.6 (2020년 1월~9월까지 발생 8개)

          -. 15 * 38.5/40* 8 = 115.5(2021년 1월에 발생 15개)

 

     ▲ 연차 일급 계산법 (2019년 10월 1일 입사했다고 가정) => 하루 사용하면 하루분 5.59의 연차만 차감 되는 건가요?

                                                                                                    연장수당과 야근수당도 따로 차감되지 않는 건가요?

         -. 5.59 * 3 = 16.77

         -. 5.59 * 8 = 44.72

         -. 5.59 * 15 = 83.85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반올림이라고 하셨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은 5.59시간 이상으로 하여 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3. 차이점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일수는 동일합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중 미사용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수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할 경우 5.59 시간만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8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고 있을 것이므로 5.59시간을 제외한 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5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4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72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75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6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2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7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2019.12.19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50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23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6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743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