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징어 2019.12.03 09:32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된 후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포함)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에 따라 민감정보를 취득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는합니다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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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작업, 재산등의 정보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채용심사시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사항으로 쓰도록 요구하면 안되며, 경력증명서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채용심사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채용후 입사시 해당 신상조서를 요구하는 목적이 채용시 해당 응시자가 기재한 기초심사자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이를 수집했다면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위반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나 인사팀에 해당 신상조서의 수집 목적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신후 위의 채용시 기초심사 자료에 대한 증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규율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똥징어 2019.12.06 17:43작성

    안녕하세요


    아래는 채용 확정 후 입사구비서류 신상조서 및 직원 주소록(집약도 등)  서류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는


    채용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목적 :  보험, 복리후생, 교육 등 )


    이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는걸까요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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