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카 2019.12.11 12:57

수고하세요. 

전 직장동료의 퇴직금 공소시효건으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입사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저와 같이 근무할때 본인 명의월급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 직장의 대표자 부인명의통장으로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4년을 이분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분은 전 대표자와 외사촌관계이기에

2012년 퇴사하면서 본인의 권리인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았읍니다.  모든 것이 친척관계와 순수한 동정심 이었읍니다.

최근 이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몸이 아파서 막노동도 못하고 끼니걱정을 한다고 함니다. 그래서 전 대표자에게 찾아가서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대표자가 계속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함니다. 전 재표는 지금도

회사를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읍니다. 참고로, 저와 다른 동료들도 이 회사를 퇴사 후 노동부고소로 간신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읍니다. 이 대표자는 아무리 친척관계라도 절대로 노동부고소등 수단이 없으면 거의 퇴직금 받기가 불가능 함니다.

너무나 측은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저도 퇴직금 공소시효는 3년,5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형사고소의 경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귀하의 질문상 공소시효가 아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소시효와 달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안타깝지만 2012년 퇴사하셨다면 임금채권의 민사상 시효도 소멸했고, 형사상 공소시효도 5년이 경과했으므로 민/형사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82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66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559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24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1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206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1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20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44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7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9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