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가방 2019.12.11 23:28
안녕하세요.

한 사업주가 사업장 3개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는 환경업(근무자수 약 40명), 1개는 임대업(근무자수 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3개의 사업장 모두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시 임대업 사업장 소속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의 답변을 찾아보니,
'인사, 회계 독립성 기준'으로 사업장을 나누고,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책정하고, 다른 근로자와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사업장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상황을 참고하시어 임대업 사업장에도 인사 회계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환경업 사업장이고, 업무는 임대업 사업장 이름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업무는 수입 및 거래처 관리로, 환경업 사업장과 함께 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일을 합니다.
실무 시, 환경업 사업장 2개의 이름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근로계약 시 임대업 사업장 소속으로 입사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업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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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먼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둘째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2. 특히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같고 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85,  회시일자 : 1999-11-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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