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Hana 2019.11.28 02:06

 최근 회사내의 자회사에 제품개발실이 생겨 구글 서식폼을 이용한 상품의 의견이나 수요를 묻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데 처음 조사엔 없었던 내용이 생겨났습니다. 


"설문 혹은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미참여시 인사팀에 보고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라는 문구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어이없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고 인사팀에서 고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래보고 저래봐도 불법으로 보이고 해서는 안되는 고과 반영 같은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 고지라는거 조차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저런 수요조사나 제품개발문제에 참여 안했다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게 현행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업무지시라면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거한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 및 양형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안별로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일직종 근무일 다르게 할 시 계약서문의 1 2019.12.10 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단 후 다시 체결할 때 퇴직금 1 2019.12.10 134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1 2019.12.09 233
기타 연차수당 1 2019.12.09 370
임금·퇴직금 격려금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 2019.12.09 132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 하락 1 2019.12.09 176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진행 후 새로운 대표노조결정되면.... 1 2019.12.09 1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 문의 1 2019.12.08 3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27
여성 임신 근로자 근로문의 1 2019.12.06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12.06 208
여성 출산휴가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문의 1 2019.12.06 146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49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 1 2019.12.06 93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기본급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2.05 1006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28
Board Pagination Prev 1 ...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 5856 Next
/ 5856